향남읍 주민자치회에서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화성시 향남읍 구성관리위원회 공고 제 1호
향남읍 제 3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향남읍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1. 16.(목) ~2023. 11. 30.(목)
2. 모집인원 : 26명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함)
3. 임 기 : 위촉일부터 2025. 12. 31.까지
4. 신청자격
주요내용 |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향남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향남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향남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자치기본교육 6시간 사전 이수 또는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사후 이수 필수 ※ 해당 교육의 이수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
5. 위원 결격사유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 제9조에 따른 구성관리위원회의 위원
다.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라.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출서류 :
1.신청서 2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 .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4 .증빙서류
※ 신청서식은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향남읍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본문 붙임서식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주요내용 |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향남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 2. 향남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향남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향남읍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향남읍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7. 접수방법 :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가.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나. 접 수 처 :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189-3682)
8. 선정방법 : 공개추첨, 구성관리위원 추첨진행
9. 추첨일시/장소 : 2023. 12. 5.(화)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10.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생략)
1. 문 의: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31-5189-3682
붙임1. 2024년 제3기 향남읍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위원 모집공고문 최종1.hwp
붙임2. 공개모집 위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hwp